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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혼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701672
한자 回婚禮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집필자 김덕묵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평생 의례

[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혼인한 지 60주년을 기념하는 잔치.

[연원 및 변천]

회혼례(回婚禮) 는 늙은 부부가 혼례의 복장을 갖추고 혼례의 식을 재연하며, 자손들의 헌수(獻壽)를 받고, 친족·친지들의 축하를 받는 잔치이다. 회혼례는 연원은 알 수 없으나 흔하지 않은 의례이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부부가 결혼한 지 60년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장수하기 힘들어서, 요즘에는 만혼이라 60년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부모 앞에 먼저 자식이 죽어도 안 된다. 회혼례는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살림살이도 넉넉할 때 가능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과거에 인근에서 회혼례를 하는 집을 드물게 보았다고 한다. 요즘에는 회혼례를 이웃과 더불어 잔치를 하는 경우가 드물고 가족이나 친지들끼리 조용히 식사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 회혼례를 보기 힘들다.

[절차]

노부부에게 혼례 때와 같이 신랑, 신부의 옷을 입힌다. 자식이 적으면 등에 업고 자식이 많으면 기마전을 하는 자세를 하여 태운 후 잔칫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앉혀 놓는다. 이어서 자식들이 환갑 때처럼 음식상 앞에서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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