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701282
한자 無形文化財
분야 문화·교육/문화·예술,문화유산/무형 유산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집필자 오정윤

[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무형의 문화적 소산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개관]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대를 이루는 개념으로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보존해야 할 음악·무용·연극·공예 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무형문화재 가운데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보호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지정은 형태가 없는 기능 또는 예능이기 때문에 이를 보유한 자연인이 그 대상이 된다.

[현황]

무형문화재에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무형문화재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제82-나호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2호 단소장, 제7-나호 여창 가곡, 제10-가호 범패와 작법무(바라춤), 제16호 인천근해 도서지방 상여소리, 제17호 완초장, 제21호 경기12잡가, 제24호 꽃맞이굿이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