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700729
한자 住民參與豫算制度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두한

[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2011년에 제정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설]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는 지방 자치 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주민 참여 예산 제도란 예산 편성 과정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의 주요한 역할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 참여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 지방 자치 단체와 주민 대표의 협의를 통한 예산안 편성이라 할 수 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재정 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다.

[관련 기록]

2011년 6월 13일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와 2011년 9월 참여 자치 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다.

[내용]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를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 참여 예산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 참여 예산 운영 계획은 예산 편성 방향, 주민 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주민 참여 예산의 범위는 인건비와 법정 경비를 제외하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에 한정된다. 예산 편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를 두고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각각 실장․국장․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1명의 간사가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검토 등에 관한 활동,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활동,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지역 위원회는 동별 30명 이내로 주민 자치 위원회와 자생 단체의 추천을 통하여 공개 모집하며 예산 편성에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한다. 또한 지역 사업을 발굴 추천하며 참여 예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지역 대표를 추천한다.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재정, 예산 분야의 경험자나 전문직 종사자로 구성하며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며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주민이 예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지역 위원회나 참여 예산 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하여 참여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이나 동 주민 센터 홈페이지에 의견을 개진하여 참여하거나 팩스 또는 설문지를 통해서 참여하는 직접 참여 방법이 있다.

[의의와 평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집행부 중심의 예산 편성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 재정의 투명성은 물론 지방 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민주주의 구현에 어려움이 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켰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