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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701780
한자 禁忌語
이칭/별칭 타부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언어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집필자 최인학

[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금지나 경계하는 말.

[개설]

『삼국유사』 사금갑 조에 보면 “속담에 이를 달도라 하니 이를 구슬프게 모든 일을 금기한다는 뜻이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렇듯 오랜 유래가 있는 금기어는 대개 행동이나 표시로서 행하는 경우와 말로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 행동이나 표시로 하는 금기에는 ①부정한 것들의 출입을 금기하는 표시로서, ㉮해산 때 대문에 금줄을 치는 것, ㉯장독에 장을 담그고 금줄을 치는 것, ㉰부정을 막기 위해 문전에 황토를 군데군데 조금씩 놓는 것이 있다. 그리고 ②씨름할 때 씨름 장소 안팎에 소금을 뿌리는 것, ③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기 전에 집 안팎에 뿌리는 일이 있다. 그리고 ④병을 막고 액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문 위에 가시 돋은 나뭇가지를 걸어놓는 것, ㉯처용의 화상이나 부적을 그려 부치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둘째, 말로 하는 금기에는, ①갓난아이를 무겁다고 하면 살이 빠진다거나 ②밤에 손톱을 깎으면 해롭다거나 ③길을 가다가 칼을 주우면 재수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인천 미추홀구의 금기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행해지는 금기어는 주로 행동이나 표시로 행하는 경우이다. 이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세시

-초하룻날에는 여자들의 출입을 꺼린다.

-정월 대보름에 널을 뛰지 않으면 무좀이 생긴다.

2) 임신, 출산

-해산달에는 초상집에 가지 않는다.

-해산 후 칠일 동안은 상제와 말하는 것을 꺼린다.

-출산 후 사흘 안에는 변소를 치우지 않는다.

-산후 삼칠일 이내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삼간다.

3) 결혼

-자기 집 혼인 날짜가 잡히면 남의 집 혼사나 장례에 가지 않는다.

4) 신축

-새로 집을 지으면 삼 년 동안 초상집에 가지 않는다.

5) 죽음

-이웃에 초상이 나면 국수나 흰죽을 먹지 않는다.

-아이들이 병이 났을 때 초상집에 가지 않는다.

-새끼를 허리에 매면 부모가 사망한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지 않는다. 북쪽에 머리를 두고 누우면 일찍 죽는다고 한다.

-생쌀을 먹으면 어머니가 죽는다.

-살아있는 사람의 옷은 불에 태우지 않는다.

-아이들이 뒤통수에 양손을 얹으면 어머니가 죽는다.

6) 재물, 재수

-가계를 연 아침에 여자가 오는 것을 꺼린다.

-아침 식사 전에는 여자들의 출입을 꺼린다.

-일몰 후에는 돈이나 양식을 내지 않는다.

-해가 지면 남에게 간장을 주지 않는다.

-밤에 휘파람을 불면 도적이 든다.

7) 인간의 행위

-여자가 남자의 어깨를 손으로 짚는 것을 꺼린다.

-비오는 날 문지방에 앉지 않는다.

-어두워지면 머리를 빗지 않는다.

-빗자루 위에 앉지 않는다.

-밤에 방을 쓸지 않고 마당도 쓸지 않는다.

-밤에 거울을 보지 않는다.

-저녁에 빨래를 하지 않는다.

-빨랫돌 위에 앉지 않는다.

-밤에 키질을 안 한다.

-아침 식전에 손톱을 깎지 않고 깎은 손톱은 변소에 버린다.

8) 기타

-손톱을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는다.

-밤에 거미를 잡지 않는다.

-해가 진 후에는 문창호지를 바르지 않는다.

-밤에 꿈 이야기를 안 한다.

-아이들이 홍역을 할 때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우물가에 버드나무를 심지 않는다.

[의의와 평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금기어는 장구한 역사와 오랜 풍습과 전통에 의해서 생성된 것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민의 삶과 문화가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금기는 경험론과 인과율적 판단과 믿음에서 출발한 것으로, 과학이 발달하였다고 하여 그것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오늘날에는 금기를 미신이라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인식하여 배척하고 무시하여 소멸하는 과정에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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