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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례 관리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700727
한자 -事例管理事業
이칭/별칭 통합 사례 관리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두한

[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시행하는 대인 서비스 사업.

[개설]

함께하는 사례 관리 사업 은 사회 복지 사업법 제2장의 ‘사회 복지 서비스의 실시’를 근거로, 지역 사회의 공공복지를 담당하는 지방 자치 단체가 수행할 핵심적인 업무로서, ‘통합 사례 관리’라는 용어라고도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복지 정책과에서는 함께하는 사례 관리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공공·민간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과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복지 서비스가 지방 분권화를 통해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로 그 역할이 위임되었고, 이에 따라 생활 전반에 관련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2010년 1월부터 다양한 문제의 복지 대상자들을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다.

함께하는 사례 관리 사업 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 제도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지역 주민,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빈곤 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여 탈(脫)빈곤과 빈곤 예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내용]

함께하는 사례 관리 사업 은 민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 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함께하는 사례 관리 사업의 취지는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의 탈빈곤·빈곤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전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중점 사업 대상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수급 가구, 특히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가구와 차상위 빈곤 가구, 곧 긴급 지원 대상 가구와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빈곤 예방 지원이 가능한 가구이다.

통합 사례 관리의 절차는 대상자 접수, 욕구 조사,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사례 회의,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 관리 등 총 여덟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함께하는 사례 관리 사업의 의의는, 첫째, 서비스 중심의 복지 행정을 수행하며, 둘째, 복지 대상자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 셋째,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진 가정들을 사례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 이사 서비스, 행복 상자 지원 등 다양한 자체 서비스를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함께하는 사례 관리 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복지 정책과[전화번호 032-880-4723]에서 담당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구정 백서』 (인천광역시 남구, 20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http://michu.incheon.kr)
  • 인천광역시청(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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