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700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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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赤産工場紛糾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현주 |
[정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인천 소재 적산 공장에서 소유·관리권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각종 분쟁.
[역사적 배경]
적산(敵産) 혹은 귀속 재산은 해방 때까지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갖고 있었던 기업체, 부동산, 유·무형의 동산과 주식 및 지분 등을 말하는 것으로, 1941년 말 현재 일본인 회사의 자본 비중이 91%나 될 정도로 조선 경제는 압도적으로 일본 자본이 지배하였다.
그러나 적산 공장은 원자재 결핍, 대체 설비의 어려움, 자금 부족 등과 더불어 미 군정의 관리 부실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였다. 미 군정이 임명한 관리인도 책임감이 떨어져 생산 회복이 어려웠고, 이러한 상황은 정부 수립 후에도 당분간 계속되었다.
[경과]
1949년 초 인천시 숭의동에 소재한 적산 공장 다복 면업(多福綿業)의 관리인 임명을 둘러싸고 분규가 발생하여 전 관리인 이병균의 뒤를 이어 임명된 홍윤해가 3월에 사퇴하였다가 7월에 다시 임명되었다. 이 일로 홍윤해가 자신의 관리인 임명을 반대했던 종업원 52명에게 휴직 명령을 내림으로써 분규가 재연되어 인천 지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인천시 송림동에 소재한 동아 화학 관리인 이종하가 사퇴하자 기회를 노리던 서울 상공 화학의 유 모 외 5명이 서울을 무대로 관리인이 되려는 운동을 맹렬히 전개하였는데, 공장 종업원들은 이를 반대하여 원동 흥업의 이환종을 관계 당국에 관리인으로 추천함으로써 쌍방간에 관리인 지명을 위한 쟁탈전이 치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에서 적산 재산을 부정 처분한 사람이 검거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경기도 경찰국 수사과는 1949년 8월 20일 적산 기업인 인천 가납 양조장(嘉納 釀造場) 관리인 김효민과 경리 책임자 박지영을 검거하였다. 조사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하여 1948년 10월부터 1949년 7월까지 국유 재산인 현금 100만 2000원과 헌 통[古桶] 200만 원분을 부정처분하였다.
[결과]
상대적으로 경공업 계통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적산 공장이 많았던 인천의 경우는 적산 공장의 관리 부실과 분규로 경제난이 가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