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던 선거 관리 기관. 1960년 3·15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1962년 제3공화국 제5차 개정 헌법에 따라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되었으며, 1963년 1월 21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공정한 선거 관리와 국민 투표 관리 등을 통하여 용인 지역 주민들의 민의가 선거에 올바르게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