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301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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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興國寺完文扁額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물/유물(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8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진옥 |
성격 | 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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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시기/일시 | 1890년 10월 |
제작지역 | 흥국사 |
재질 | 나무 |
길이 | 116㎝ |
너비 | 44㎝ |
소장처 | 의승수군 유물 전시관 |
소장처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8 |
소유자 | 흥국사 |
[정의]
전라남도 여수시 흥국사 의승수군 유물전시관에 있는 조선 말기의 완문(포고령).
[형태]
목판에 음각을 했으며 테를 두른 편액이다.
[특징]
임진왜란 이후 3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의승수군과 전라좌수영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좌수사 이봉호가 갈등 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종의 법령을 발표하여 시행한 포고령으로, 흥국사에서 이를 편액으로 만들어 효시하였다.
[의의와 평가]
포고령의 내용은 네 가지인데, 첫번째는 세금이며, 두 번째는 부역, 세 번째는 규율, 네 번째는 지위이다. 족미제라 하여 친족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흥국사 승려에게까지 가족이라면서 세금을 물리는 폐단을 없애고, 기와를 굽는 등의 부역도 폐지시켰다. 또한 흥국사 승려는 출가자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하고, 지위는 전라좌수영 군인과 같다는 내용으로, 당시의 사회상과 전라좌수영 수군의 시대상을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승군과 관련된 완문으로는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