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 나무. 「산림법」 제67조에 의하면 보호수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지정한 거목, 노목, 희귀목을 뜻한다. 울진군은 5종의 천연기념물을 비롯하여 29종의 군·면·마을 보호수를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1. 울진 명도리 향나무 울진군 울진읍 명도리 815번지에 있다. 수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