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울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과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각종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62년 12월 26일 개정·공포된 제3공화국 헌법 제107조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민주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