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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방다례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730002
한자 閨房茶禮
분야 생활·민속/민속,문화유산/무형 유산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장경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2년 12월 23일연표보기 - 인천광역시 시도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
현 주소 규방다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의]

인천광역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전통 다례(茶禮)에 관련되거나 진행하는 장인.

[개설]

부녀자가 거처하는 규방(閨房)에서 명절이나 조상의 생일, 또는 음력으로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등의 낮에 간단하게 차를 올려 지내는 다례와 관련되거나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을 규방다례라고 한다. 자녀와 며느리는 규방에서 다례를 도우면서 기품과 지성을 갖출 수 있는, 예절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조선 시대 사대부가의 부인들이 친척이나 이웃을 초청해서 차를 나누며 우애를 다지고, 몸가짐을 익힐 수 있는 음다(飮茶) 풍속을 계승한 규방문화의 일종이다. 2002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이귀례 보유자가 인정되었다.

[가계 및 전승]

규방다례  이귀례 전 보유자는 1970년대에 조부에게 다례를 교육받았고 딸에게 차 문화를 전수하여 차 문화의 전승 활동을 함께 하였다. 2010년 각계 전문가 등이 함께 규방다례의 역사적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실록을 비롯한 관찬사서들, 개인 문집이나 시집, 고전소설 등을 연구하고 차를 만드는 현장을 조사하였다. 이귀례 보유자의 사후 2013년 4월 이귀례 보유자의 딸 최소연은 규방다례의 제2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오랜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이어져 왔던 차문화와 행다법은 이귀례 보유자가 규방다례로 복원하였고, 생활차, 선비차, 가루차의 행다 예법은 문헌적 고증과 과학적 이치로 만들어 행다법이 보급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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