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90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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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報勳 團體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신다혜 |
[정의]
경기도 가평군에서 시행되는 국가 유공자 및 유족으로 구성된 보훈 단체.
[개설]
‘가평군 보훈 단체’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설립 목적]
국가를 대신해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 보훈 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해서 설립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가평군의 보훈 단체의 주요 사업은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 보훈 대상자의 초청과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 상 예우 실시, 3.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국가 보훈 대상자·모범 보훈 가족 포상 및 보훈 가족 초청 위안 행사 개최, 4. 보훈 관련 기념일·계기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 보훈 대상자 위문 및 격려, 5. 공훈 선양과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 행사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6. 국가 보훈 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 실시, 7.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 관련 행사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8. 주민에 대한 나라 사랑 정신 함양 교육 등 이다.
[현황]
2019년 가평군청에 등록된 보훈 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광복회 등 9개 단체이다. 2018년 9월 28일에는 「가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평읍 제방길 195에 가평군 보훈 단체와 보훈 대상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회관을 건립하였다. 총 사업비 18억여 원[국비 5억 원, 군비 13억9천500만 원]이 들어가고 대지면적 826㎡, 연면적 658.11㎡의 지상 4층 규모로 가평군 보훈 단체 회원[회원 1천84명]의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이 갖추어 져 있다. 보훈 단체는 역사 탐방과 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가평군의 보훈 지원 사업을 통하여 나라 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