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형사 사건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근대적인 사법 제도가 확립된 것은 갑오개혁 이후이며,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되었다. 1910년 일본에 의한 한일합방으로 조선총독부가 설치됨에 따라 조선총독부재판소령에 따라 총독부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후 19...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등기 업무에는 부동산 등기·법인 등기·선박 등기·입목 등기·상업 등기 등이 있으나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업무의 대부분은 부동산 등기이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公簿]에 일정한 권리 관계를 등재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등기에 관한 사무를 담...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산하의 시·군 법원. 1995년 9월 대법원이 순회심판소를 폐지하고 전국 105개 시·군 법원을 설치하였다. 청주지방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시·군 법원으로는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