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장소. 1961년 제정된 「시장법」에서 시장이란 “가격 형성력이 작용하고, 거래되는 재화의 실제적 이동에 의해 소유권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범위”를 말하며, 상설 시장과 정기 시장으로 나누고 있다. 상설 시장이란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하나의 건물 안에서 항시 물품의 매매 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하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