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꺼려지는 말. 금기어는 사회·문화적 관습 등에 의해 신성시되거나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는 대상에 대하여 입 밖에 내기를 꺼려하는 언어 표현이다. 대체로 죽음, 질병, 범죄 등과 같이 두려움의 대상과 관련된 금기어와 성(性), 배설, 추한 동물 등과 같이 불쾌한 대상과 관련된 금기어의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