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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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法律夜學講習所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개항기 대구광역시에 달성친목회가 설립한 교육 기관.
[설립 목적]
법률야학강습소(法律夜學講習所)는 청년층의 친목 도모와 교육 및 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대구에서 결성된 계몽운동 단체인 달성친목회가 대구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대 법률 체계와 의미를 계몽하기 위하여 1908년 9월 설립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달성친목회의 교육 활동 차원에서 설립된 법률야학강습소는 지금의 고려대학교인 보성법률상업학교[보성전문학교]에 다니던 서상일이 주도하였다. 달성친목회는 달성친목회 회관에 법률야학강습소를 설치하고 법률 강의를 하였는데, 교재는 보성법률상업학교의 강의록이었다. 법률야학강습소는 일반인보다는 지식층·자산가를 대상으로 하여 근대 법률 체계와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의의와 평가]
법률야학강습소는 대구의 지식인과 명망가를 대상으로 근대 법률 체계와 의미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