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에 있는 노인 요양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제39조에 의거, 노인 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노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3년 12월 16일 법인 허가를 받아 2004년 1월 6일 법인 설립을 하였다. 2004년 11월 14일 충주평화의 집을 착공하여 2005년 10월 15일 준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