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화양읍 외 5개면에 지정된 개발 촉진 지구. 개발 촉진 지구는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낙후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균형 개발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토 해양부 국토 건설 종합 계획 심의회를 거쳐 지정한다. 개발 촉진 지구 지정 및 개발을 통해 지역 기반 시설 확충, 지역 특화 사업 및 관광 사업 개발 등 지역 경제 기반 조성과 지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