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순천 지역에서 시행했던 향촌 규약이나 그 규약에 근거한 조직체. 순천에서 향약은 1716년(숙종 42) 11월부터 1718년 11월의 어느 시기까지 순천부사 황익재(黃翼再)[1682~1747]가 주도해 시행했다. 그런데 황익재가 쓴 「향약절목」의 서문을 보면, 성현이 정한 향약 규례와 함께 순천부 사족들이 시행했던 동약(洞約)을 참고해서 절목을 만들었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