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역에서 관광·여가·휴식·체육 활동 등을 목적으로 지정 또는 조성한 녹지 또는 시설, 구역.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이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거나 지정되는 도시공원, 하천법과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른 하천 복원과...
세종 지역에서 휴식·체험·학습 등을 위해 인문 사회 혹은 자연적인 대상이 있는 장소를 관람·체류하는 행위. 전통적으로 관광은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역, 역사적인 유물 등 민속 기념물이 존재하는 지역, 유흥 오락 시설이 존재하는 지역이나 명승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에는 자연 생태계의 보존상태가 우수한 지역, 농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 지형 및 지질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