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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700715
한자 仁川地方法院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홍진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국가 기관
전화 032-860-1113|032-860-1114
홈페이지 인천 지방 법원(http://incheon.scourt.go.kr)
설립 시기 1895년연표보기 - 인천 개항장 재판소 설립
개칭 시기 1908년연표보기 - 인천 개항장 재판소에서 경성 지방 재판소 인천구 재판소로 개칭
개칭 시기 1912년연표보기 - 경성 지방 법원 인천 지원로 개칭
개칭 시기 1948년연표보기 - 서울 지방 법원 인천 지원로 개칭
개칭 시기 1963년연표보기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인천 지원·서울 형사 지방 법원 인천 지원로 개칭
개칭 시기 1979년연표보기 - 수원 지방 법원 인천 지원로 개칭
개칭 시기 1983년연표보기 - 인천 지방 법원으로 승격
개칭 시기 1995년연표보기 -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원 개원
최초 설립지 1895년 -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83-5
주소 변경 이력 1972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83
현 소재지 2002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학익동 278-2]지도보기

[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광역시·경기도 부천시·김포시 관할 사법 기관.

[설립 목적]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국가 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할하도록 하고 있고,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과 헌법 재판소에 귀속된다.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인천 지방 법원은 각급 법원에 속하며,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변천]

인천 지방 법원은 1895년 5월 15일 칙령 제114호에 의거 인천 개항장 재판소로 처음 설립되었다. 1908년 1월 1일 경성 지방 재판소 인천구 재판소가 되었다가 1910년 10월 1일 총독부령에 따라 경성 지방 법원 인천 지원으로 개칭하였다. 1948년 6월 1일 과도 정부령에 의거 서울 지방 법원 인천 지원으로 개칭되었다가 1979년 9월 1일 수원 지방 법원 인천 지원으로 되었으며, 1983년 현재와 같은 인천 지방 법원으로 승격되었다. 인천 지방 법원은 1995년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원을 개원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2010년에 인천 지방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통해서 인천 지방 법원의 활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인천 지방 법원에 접수된 사건 기준으로 민사 본안 사건이 1심에 5만 1150건이 있었는데, 그중 합의 사건은 2,378건, 단독 사건이 1만 2684건, 소액 사건이 3만 5669건이었다. 항소 사건은 1,899건이었다. 민사 본안 사건 중 합의 사건과 단독 사건을 기준으로 종류별로 보면 대여금[2,058건], 건물 명도[철거][1,868건], 매매 대금[1,339건], 구상금[1,219건], 양수금[1,263건], 손해 배상[1,240건], 부동산 소유권[1,141건], 제3자 이의 및 청구 이의[436건], 공사 대금[410건], 임대차 보증금[385건], 사해 행위 취소[374건], 배당 이의[325건], 채무 부존재[322건], 부당 이득금[312건], 저당권 설정 및 말소[262건], 임금[234건], 보증 채무금[164건], 어음 수표금[114건], 신용 카드 이용 대금[95건]이 많았다.

또한 기타 민사 사건이 14만 3459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사 신청 사건이 4만 3293건,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한 비송 사건이 2,386건[민사 비송 96건, 상사 비송 53건, 과태료 2,237건], 민사 독촉 사건이 1만 6416건, 전자 독촉 사건이 2만 8663건, 민사 집행 사건이 5만 1547건[강제 경매 2,063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4,550건, 기타 배당 1,099건, 채권 기타 재산권 경매 3만 9717건, 강제 관리 2건, 대체 집행 55건, 간접 강제 3건, 기타 신청 4,058건], 민사 항고 사건이 587건이었다. 민사 신청 사건 4만 3293건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가압류 1만 6034건, 가처분 2,880건, 가압류 취소 926건, 가처분 취소 161건, 가압류 이의 391건, 가처분 이의 152건, 제소 명령 528건, 담보 취소 2,204건, 공시 최고 965건, 소송 구조 419건, 소송 비용액 확정 1,054건, 증거 보전 18건, 강제 집행 정지 672건, 판결 등 경정 969건, 제척 및 기피 14건, 임차권 등기 354건, 재산 관계 명시 및 재산 조회 1만 84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4,848건, 이송 150건, 특별 대리인 선임 30건 등이었다.

2010년에 인천 지방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도산 관련 사건으로 회생[합의] 34건, 회생[단독] 30건, 법인 파산[13건], 개인 파산 7,656건, 면책 사건 7,654건, 개인 회생 사건이 3,714건이 있었다.

2010년에 인천 지방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가사 사건은 1심에 가사 소송 3,097건[합의 사건 96건, 단독 사건 3,001건], 조정 사건[106건], 가사 비송[3,123건], 가사 신청 사건[ 1,348건]이 접수되었는데, 항소심에 150건이 접수되었다. 1심 가사 소송 사건[3,097건]을 종류별로 보면 혼인의 무효 취소 37건, 이혼의 무효 취소 2건, 입양의 무효 취소 2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202건, 친생 부인 청구 등 기타 부자 관계 소송이 13건, 부의 결정 1건, 인지 13건, 사실상 혼인 관계 존부 확인 3건, 재판상 이혼 2,709건, 재판상 파양 11건, 손해 배상 등 87건, 기타 17건 등으로 이혼 사건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사 비송 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라류 사건이 2,172건[상속 관련 사건 1,646건, 특별 대리인 선임 239건, 자의 성과 본 창설 457건, 미성년자 입양 및 파양 109건, 실종 선고 100건, 한정 치산 및 금치산 51건, 친권 관련 사건 36건, 후견 사건 25건 등], 마류 사건이 411건[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117건, 재산 분할 44건, 친권 행사자의 지정 및 변경 193건, 부양 15건, 기여분 7건,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26건 등]이었다.

2010년에 인천 지방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행정 사건으로는 본안 사건이 847건, 신청 사건이 362건이 접수되었고, 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그 종류를 살펴보면 조세 관계 151건, 영업 관계 65건, 개인 자격 면허 99건, 토지 관계 61건, 건축 관계 26건, 근로 관계 23건, 공무원 관계 28건, 기타 394건이었다.

2010년에 인천 지방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형사 사건으로는 1심 1만 6380건[합의 사건 1,272건, 단독 사건 1만 5108건], 약식 명령 사건 5만 3200건, 정식 재판 청구 사건 7,431건, 즉결 사건 3,113건, 항소 사건 4,635건이 접수되었다. 형사 신청 사건은 5,720건이 접수되었는데,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사건 108건, 보석 441건, 배상 명령 203건, 형 집행 유예 취소 69건, 증거 보전 1건, 기피 3건, 압수물 환부 및 가환부 5건, 상소권 회복 390건, 형사 보상 801건이었다. 구속 영장 청구 사건은 2,308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1,772건, 기각된 경우는 544건이었다. 체포 영장 청구 사건은 4,304건, 압수 수색 영장 청구 사건은 4,548건, 감정 유치장 발부 20건,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 발부 6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발부 4,433건이었다. 소년 보호 사건은 4,026건이 접수되었고, 가정 보호 사건은 182건이 접수되었다.

2010년에 인천 지방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등기 사건은 14만 913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부동산 등기 사건은 11만 7959건, 선박 및 입목 등기 749건, 상업 등기 2만 1756건, 기타 법인 449건 등이었다.

[현황]

인천 지방 법원은 주요 업무로 민사, 형사 등 일반 재판 업무를 비롯해 소액 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 심판, 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 등을 처리한다. 인천광역시[8구 2군 1읍 19면 129동]와 경기도 부천시[36동]·김포시[3읍 3면 7동]를 관할하며, 2017년 12월 기준 관할 구역 총 인구는 416만 3919명에 달한다. 인천 지방 법원 산하에 부천 지원과 김포시 법원, 강화군 법원이 재판을 관할한다. 인천 지방 법원 등기국과 강화 등기소,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원 등기과와 김포 등기소에서 등기 업무를 취급한다.

인천 지방 법원의 조직은 재판부와 사무국, 등기국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항소부, 합의부, 단독 재판부 등으로 나뉘는데, 항소부는 민사[5개], 형사[5개]로 구성되고, 합의부는 파산[3개], 민사[4개], 신청·비송[1개], 행정[2개], 형사[7개], 재정[1개], 항고[3개], 제척 기피[2개]로 구성되며, 단독은 민사[25개], 신청[9개], 파산[6개], 집행[3개], 회생[30개], 행정[1개], 형사[14개], 영장[2개], 비송[1개]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사법 보좌관과 총무과, 종합 민원실, 민사 합의과, 민사 단독과, 민사 신청과, 민사 집행과, 형사 합의과, 형사 단독과, 법원 보안 관리대로 구성된다. 등기국은 등기 운영과, 등기 조사 1과, 등기 조사 2과로 구성된다.

[의의와 평가]

2018년 기준 인천 지방 법원은 재직하는 판사의 수[130명]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수원 지방 법원, 부산 지방 법원에 이어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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