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김구 탈옥 사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700616
한자 金九脫獄事件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김현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사건
관련인물/단체 김구
발생|시작 시기/일시 1898년 3월 19일연표보기 - 김구 인천 감리서 감옥 탈옥
발단 시기/일시 1896년 3월 9일연표보기 - 김구가 일본인 쓰치다 조스케를 살해하는 치하포 사건 발생
전개 시기/일시 1896년 6월 21일 - 김구 치하포 사건으로 황해도 해주부에서 체포
전개 시기/일시 1896년 8월 - 김구 황해도 해주부에서 인천 감리서로 이감
전개 시기/일시 1897년 7월 27일 - 김구 인천항 재판소에서 사형 판결 받음
전개 시기/일시 1897년 8월 26일 - 고종 황제가 김구의 사형 중지를 명함
발생|시작 장소 인천 감리서 - 인천광역시 중구

[정의]

치하포 사건으로 인천 감리서로 이송된 김구가 1898년 탈옥한 사건.

[역사적 배경]

1896년 3월 9일,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의 한 주막에서 김구(金九)[1876~1949]가 일본인 쓰치다 조스케[土田讓亮]를 타살했다. ‘치하포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날의 사건은 김구가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는 목적으로 명성 황후를 살해한 일본인, 혹은 범행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왜구(倭寇)’ 한 명이라도 죽여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벌인 일이었다.

김구는 1896년 6월 21일 치하포 사건의 주범으로 황해도 해주부(海州府)에 체포된 후 1896년 8월 초 지금의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했던 인천 감리서로 이송되었다. 김구는 인천항 재판소의 신문을 받은 후 1897년 7월 27일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1897년 8월 26일 고종 황제가 사형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방은 되지 못한 채 인천 감리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중 1898년 3월 19일 밤 탈옥을 단행하였다.

[경과]

김구는 1898년 3월 19일, 인천 감리서 감옥에 함께 수감중이던 조덕근, 양봉구, 황순용, 강백석 등과 함께 탈옥에 성공하였다. 탈옥 직후 지금의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에 해당하는 인천 감리서 뒤편 용동 마루턱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경기도 부평군(富平郡)과 시흥군(始興郡)을 거쳐 양화진(楊花津)까지 걸어갔다. 그 후 김구는 남행(南行)을 계속해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마곡사에서 한때 중이 되기도 하였으나 몇 개월 후 마곡사를 다시 나와 서울 봉원사를 거쳐 평양 대보산 인근의 암자에서 주지를 하다가 환속했다.

[결과]

김구의 탈옥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김구의 아버지가 1년여 동안 구속되었다가 1899년 3월 석방되었다. 김구는 1911년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총독 암살 모의 혐의에 연루, 체포되어 17년 형을 선고받았다가 1914년 7월 감형된 후 인천으로 이감, 가출옥하였다. 김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 되었다.

[의의와 평가]

김구가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기 이전의 활동 중에서 치하포 사건은 김구 스스로도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김구의 민족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인천항 재판소에서 진행된 김구에 대한 재판은 인천이 개항한 후 최초로 이루어진 외국인 관련 재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김구의 인천 감리서 감옥에서의 탈옥은 이후 본격적인 구국의 길을 걷게 되는 김구의 첫 행보로서 의미가 깊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