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구치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결수를 수형하는 곳이 구치소이다. 이 외에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형사 절차, 즉 수사 및 공판 절차를 확보하고자 구속 제도가 실시되고, 그 외 벌금형이 선고된 자들에 대한 노역장 유치 처분, 선고 후 징역형의 잔여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도 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