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돌아가신 분의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祭祀). 제사는 차례(茶禮), 시제(時祭)[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가묘에 지내는 제사 또는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 지내는 제사], 기제(忌祭) 또는 기제사(忌祭祀), 불천위제(不遷位祭)[나라에 큰 공적을 세우거나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남긴 이들에게 내려지는 불천위를 받은 이의 기제사]가 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사람이 상을 당했을 때 행하는 예법. 임종 전에서 탈상까지의 과정은 상례의 예법에 따라 행해진다. 일반 가정에서도 상례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생 의례이다. 다른 일생 의례는 간소화될 수 있지만 상례는 효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였다. 우리나라의 상장례는 고려 말에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성리학적 상장례가 정착되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5월 또는 10월에 5대조 이상의 조상을 받드는 제사. 시제(時祭)는 대개 시월에 조상의 산소에서 지내는 묘제이다. 보통 고조 고위(高祖考位)까지는 집안에서 기제를 지내지만 그 이상이 되는 오대조 이상은 묘제(墓祭)에서 봉사(奉祀)한다. 예서(禮書)에는 묘제는 연 4회, 즉 청명(淸明)[이십사절기의 하나. 춘분(春分)과 곡우(穀雨)의 사이에 들며,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