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 교육은 6년의 초등 교육 및 3년의 중등 교육으로 한다’와, 초·중등교육법 제38조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7항목의 초등 교육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