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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년 4월 4일 청도 군수가 현풍 현감에게 보낸 관문. 1603년 4월 4일 작성된 「1603년 관(關)」은 박안생과 관련된 고문서로 1603년 2월에 작성된 소지(所志), 1603년 4월에 작성된 소지와 함께 점련(粘連)[증거 서류를 덧붙임]되어 있다. 2월에 작성된 소지는 박안생(朴安生)이 청도 군수에게 제출한 것이며, 관문(關文)은 청도 군수가 현풍 현감에게 재판을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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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년 청도군에서 발급한 노비 매득에 대한 증명 문서. 「남수성 입안(南壽星 立案)」은 1741년(영조 17) 1월 청도 군수가 남수성(南壽星)이 노비를 매득(買得)한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 발급한 증명 문서인 입안(立案)이다. 해당 자료는 지금까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에 세거하고 있는 의령 남씨(宜寧 南氏) 후손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1741년 당시 경상도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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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년 밀양에 거주하는 박안생이 청도 군수와 순찰사에게 보낸 소지 2점. 박안생 관련 고문서는 1603년 2월의 소지(所志), 1603년 4월 4일 관문(關文), 1603년 4월 소지로서, 점련(粘連)되어 있다. 2월의 소지는 박안생이 청도 군수에게 제출한 것이며, 관문은 청도 군수가 현풍 현감에게 재판을 이송하며 보낸 것이다. 4월의 소지는 박안생이 순찰사(巡察使)에게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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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청도군에서 발급한 노비 매매의 확인 문서. 1595년(선조 28) 2월 20일 경상도 경주부 옥산(玉山)에 거주하던 주부(主簿) 이준(李浚)[1540∼1623]이 청도군 소재의 노비를 매득한 뒤, 그 사실을 증빙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박장(朴璋)의 초사(招辭)이다. 1594년 11월 25일 주부 이준은 박장이 보유하고 있는 노비 3구(口)를 매득하고 명문(明文)을 작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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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년 청도군에서 발급한 노비 소송에 대한 결송 입안. 「이익규 입안(李益圭 立案)」은 경상도 청도군 소재의 노비 소유 분쟁을 판결한 뒤, 승소한 유학(幼學) 이익규(李益圭)[1625∼1706]에게 1698년(숙종 24) 1월 발급해 준 청도군의 최종 판결문인 결송 입안(決訟立案)으로, 2013년 현재 경주 독락당에 소장되어 있다. 「이익규 입안」은 소송에서 승소한 이익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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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년 2월 20일 청도군이 이준의 노비 소유권을 인정한 사급 입안. 「이준 입안(李浚 立案)」은 1594년 이준(李浚)이 박장(朴璋)에게서 노비 3구를 매득(買得)한 뒤인 1595년에 작성된 노비 매매 문서 중 일부로서 관청에서 노비 소유를 인정해 주는 증명서이다. 「이준 입안」은 청도군에서 노비를 매득한 이준이 소지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명문, 초사 등의 거래 서류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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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년 남수성이 청도 군수에게 노비 매득에 대한 사실을 사급해 달라고 요청한 소지. 1741년 1월에 작성된 남수성(南壽星)의 소지는 노비 매매 문서에 점련된 5점의 일괄 문건 중 하나이다. 나머지 문기는 1740년에 작성된 남수성의 노비 매매 명문, 1741년에 작성된 노비 전 주인 강우주(姜佑周)의 초사(招辭), 1741년에 작성된 증인 백운채(白雲彩)와 필집자 손서대(孫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