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 지역에서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장 제2조 1항에서는 “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옛 명칭]에서 발행한 『재해극복 30년사』에서는...